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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및 경쟁률 2017.08.09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및 경쟁률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및 경쟁률

Posted at 2017. 8. 9. 17:18 | Posted in 오프더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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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및 경쟁률



우리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분양을 받는데요. 분양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의 청약만 있었지만,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을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불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단,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20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9년 5월 6일 청약 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저축통장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입금액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지금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청약통장이 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분양 받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물론 민간분양이라면 다르겠지만요. 자 그럼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APT]메뉴를 클릭하고 [인터넷청약]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에 [청약신청]을 클릭해서 청약신청절차를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읽으신 후에 하단에 정보 이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신청절차는 첫번째 유의사항과 청약신청을 한 뒤에 전자서명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명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청약신청자 정보 확인, 그리고 주택형 선택, 청약제한사항 확인한 후에 주소지 선택과 입력을 합니다.








청약신청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입니다. 신청 조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가지이며,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시간과 동일합니다. 가입내역 조회도 신청 시간과 동일합니다. 국민은행 가입자일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중인 주택의 정보와 청약경쟁률은 같은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실 때 청약기간과 주택구분 그리고 공급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 전에 분양중인 주택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쟁률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경쟁률을 파악하실 때는 해당 주택명을 클릭하시면 현재 순위 경쟁률과 접수건수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투유를 통해 청약하는 방법과 경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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